EY는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Ernst & Young Global Limited) 조직, 또는 하나 이상의 멤버 법인을 지칭할 수 있으며, 각 멤버 법인은 서로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는영국의 보증책임 유한회사로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Y 전문가들
EY한영은 다국적 회사의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수반되는 주재원 세액보전정책 수립 및 관리 규정 검토 등의 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과세당국에서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는 임직원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한 신고와 자문업무,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급여 지급 및 비용 청구 구조 수립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Y한영은 주재원의 편의성 및 휴먼 에러(human error) 최소화를 목표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온라인 질문지 구축을 통해 주재원 자료 준비 및 작성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실수 방지를 위해 자료 자동 업로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내부 사용목적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수행한 해외 주재원 세액보전 정책 진단 및 자문 경험을 통해 회사의 세액보전 정책을 검토하고, 회사에 맞는 세액보전 정책을 최신 트렌드와 함께 제안합니다.
해외 주재원 관리규정 검토, 주재/주택수당의 산출기준 제시, 파견관련 수당 지원 기준 상세화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해외 자회사 설립 시, 해외 주재원 급여 지급 구조와 본사 및 현지법인 간 분할 지급(split pay)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개인 측면의 세무 이슈부터 이전가격 및 급여 손금산입여부에 대한 법인세 측면까지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 양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국세법 상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거주자 판정이 필요한 경우, EY한영 전 세계 EY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주자 판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내 소재 외국계기업의 임직원이 받는 해외 본사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한 을근 납세조합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자문과, 해외 본사 주식의 국내 금융계좌 입고 및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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