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s on the road

기업의 리더는 현재와 미래 비즈니스에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 조세의 새로운 규칙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n brief
  •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관할지역과 상관없이 일정 세율의 조세를 부담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EY한영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제의 적용 범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업의 리더는 자사 비즈니스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현재와 미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할지역에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일정 세율만큼 조세를 부담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어느 관할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일정 세율만큼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격적 조세 회피를 막고, 각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맞춰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자사 그룹이 디지털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새로운 세제의 적용 대상인지 알지 못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등 관련 세법이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적용 대상 기업의 선제적인 예측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Y한영은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세무 환경 변화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련자 총 138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참여자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해 아직 국내 기업 대다수는 최저한세 대상 매출 구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제의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한 기업 중에서도 영향 분석을 마치고 대응 방안 수립이 완료된 기업은 전체 1%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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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응답자는 전체 47%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인 48%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답해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0년 1월, 전 세계 137개국의 정부가 Inclusive Framework(IF)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2021년 12월 표준 법안을 제정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입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법 체계의 한 부분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간에 15%의 최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현재 국내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약 250여 개 기업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해외에 자회사가 진출해 있거나 향후 해외에 진출할 예정인 기업 또는 해외 M&A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복잡성을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기업의 대비가 부족한 것은 기존 세법에 비해 복잡성이 높고 국가간 합의가 필요한 세부기준이 많은 등 개별 기업에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특성에 맞춰 대상 산업과 매출 기준 등에 따라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려면 다양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및 거래구조, 내부 세무대응 및 데이터 수집체계의 재편, 필요하다면 현지 정부와의 협상 등 글로벌 세무관리체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시 구축해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과세 조항, 실효세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남아있지만 적용 기업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 관련 규정을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조세효과 분석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3%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조세 효과 분석이 가능한 EY Modeling Tool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EY한영은 2020년 IF 발족 이후부터 표준 법안 공청회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 대상으로 조세 부담 예측 및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전사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합니다.

EY한영은 2020년 IF 발족 이후부터 전 세계 EY 회원사들 및 OECD 세제실과 상시 회의체를 운용하면서 표준 법안 공청회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국적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실제 사례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 상의 기존 정보만으로도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조세 부담 효과를 사전 분석할 수 있는 GloBE Modeling Tool을 개발했으며, 현재 G20 및 OECD 가입국 소재의 여러 다국적 기업들에게 조세 부담 예측 및 대응 방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세무관리 시스템과 같은 IT부분까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한 주요 쟁점에 대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약

  • 다국적 기업의 관할지역과 상관없이 일정 세율의 조세를 부담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 기업은 새로운 세제의 적용 범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세 예측 등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와 같은 복잡성이 큰 변화는 개별 기업이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관련 경험과 산업 별로 특화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협력해 잠재적인 위협과 기회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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