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는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Ernst & Young Global Limited) 조직, 또는 하나 이상의 멤버 법인을 지칭할 수 있으며, 각 멤버 법인은 서로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는영국의 보증책임 유한회사로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각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의 자국 세법 반영에 나서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들은 관련 과세관할권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아직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여정의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규 세액 산출 방식, 재무제표 영향도 평가 방식, 전 세계 과세 당국 별 신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산출 방식 및 데이터를 관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채무 금액을 산출하며 신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조정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조세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의 세계화 및 디지털화에 발맞추어 국제 조세 규정의 대대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발의안을 함께 준비 중입니다. 2015년에 발간된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디지털 경제의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G20/OECD 프로젝트가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BEPS 2.0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본 프로젝트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라 2의 모델 규정은 전 세계 연 매출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MNE)을 대상으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EY의 통합 글로벌 팀은 국가별 조세, 국제 조세, 세무 컴플라이언스, 세무 기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고객이 복잡한 세무규정에 대처하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EY 팀은 새로운 입법안의 제정 및 발효에 대비한 견고한 대비가 이루질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합니다.
필라 2 적용 대상 기업들은 이미 미래의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리를 향한 4단계 여정으로 –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전반적인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평가 작업을 마치면 컴플라이언스 및 경영 측면에서 실행가능한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급박하게 흐르는 와중에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전략을 실행하기 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점들을 최대한 조기에 진단해 해결해야 합니다.
필라 2에 대비하려면 세무, 회계, 법무, 시스템/IT, 현업 이해당사자를 모두 아우르는 조직 기능 간의 대대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둘러싼 복잡성은 일부 기업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일 수 있으며 모든 기업에게 중대한 과제입니다. EY 팀과 협업함으로써 기업은 이 같은 복잡성을 관리하고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며 비용, 서비스, 세금 분쟁, 세무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