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년 7월 26일  | Seoul, KR

기업들 신외감법 시행 긍정적 평가… 도입유예기간을 회계투명성 개선 기회로 활용해야

  • Ÿ국내 기업 73%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투명성 개선”…자산규모 큰 기업일수록 신외감법 도입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신외감법 정책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투명성 개선 기여도 1위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기간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해야

2023년 7월 26일, 서울 -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하는 신외감법이 도입된지 5년이 경과한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응답자 중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와 자산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신외감법 도입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감사실 소속 응답자들의 대다수인 82%가 신외감법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밝혔다.

신외감법 정책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1순위로 뽑은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인들은 전반적으로 신외감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의 세부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산 규모나 직급 또는 소속 부서 등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설문에서 신외감법의 적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에 따라서 ‘강화’, ‘유지’ 또는 ‘완화∙폐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향후 적용 방향에 대한 질문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3%, ‘유지’ 의견은 37%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인식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경우, 응답자의 19%는 현행 유지를, 46%는 당분간 유지 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을 강화(20%), 현행 유지(45%)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 중 기업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의 응답률이 27%로 가장 높았다. 기업의 임원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68%)에, 실무진은 표준감사시간(74%)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71%)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신외감법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영진들의 회계감사에 대한 투자 및 관심 증대가 회계투명성 제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되었는데, 각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들이 횡령, 부정 등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보완,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EY한영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외감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2018년 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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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언론홍보 담당pr@kr.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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