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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5일, 서울 –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이 다가오고 있다.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저지하는 취지이다.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내에 관련 전문가의 부족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과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제도를 분석하고 입법의 내용을 기업 실무에까지 연결해주는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 수는 총 213명이며,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물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추가 조세부담, 그리고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및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내용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추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자체의 대응전략이나 인력·IT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따랐다.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군에서 더 높게 감지되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해당 세제의 대상이거나 또는 향후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일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을 위해 G20 및 OECD 회원국들을 주축으로 한 전세계 137개국은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를 구성하여 표준법안을 제정하였고, 지속적으로 세부 과세규정에 대한 이행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표준법안을 그대로 수용한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 또한 2024년 또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예정하고 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가별 도입 시기 및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IF가 지속적으로 추가 이행지침을 수립할 것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전사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이 임박해옴에 따라 제도에 대한 기업의 고민과 대응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세제인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 해도 자체적 솔루션에 의존하기보다 전문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Y한영은 IF 발족 이후부터 전세계 EY 회원사들 및 OECD 세제실과 상시 회의체를 운용하면서 표준법안 공청회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국적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실제 사례들을 모아왔다. 국가별 보고서(CbCR: Country-by-Country Reporting) 상의 기존 정보만으로도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조세 부담 효과를 사전 분석할 수 있는 GloBE Modeling Tool을 개발하여 고객들의 조세부담을 예측하는 한편, 대응 방안 솔루션과 세무신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및 관련된 적시 재무정보 산출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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