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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8일, 서울 - 2020년 1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야 할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중 구축 준비를 마치지 못한 곳이 90%에 달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최근 개최한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 완료된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 준비를 마치지 못한 곳이 90%라는 것. 아직 구축을 시작조차 않은 곳도 33%나 됐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에 따라,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은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는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올해 1월부터 이미 적용돼 실시 중이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후년인 2022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까지 적용 대상이 된다.
설문에 응한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들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운용 인력의 부족(60%), 경영진의 인식 부족(45%), 현업 부서와의 의사소통(44%) 등을 꼽았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을 때 가장 우려되는 영역으로는 49%가 MRC(Management Review Control, 경영진 검토 통제)를, 43%가 ITGC(Information Technology General Control, IT 일반 통제)를 꼽았다.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 아래에서,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기업 IT 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중요성을 회계 담당자들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중견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용 평가에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하고 운용 평가할 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부분 중견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사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 역시 나타났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을 지원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조직 설계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분의 1에 머물렀다. 또한,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 조직에 대한 인사권이나 성과 평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55%에 달했다.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통제 활동에 있어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용근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올해부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회사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고 있어, 그만큼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의 상향은 기업과 감사인에게 중요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더 이상 최고재무책임자(CFO)만의 아젠다가 아니라, 최고경영진과 회사 전반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책임지는 이사회와 주주 전체의 아젠다로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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