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는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Ernst & Young Global Limited) 조직, 또는 하나 이상의 멤버 법인을 지칭할 수 있으며, 각 멤버 법인은 서로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는영국의 보증책임 유한회사로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Y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EY의 목적에 있어 인권의 수호가 핵심적인 근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EY의 글로벌 행동 강령(Global Code of Conduct)은 EY의 핵심 가치 및 신념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윤리 및 행동 원칙의 기틀을 제시합니다. EY의 글로벌 인권 성명서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이 같은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EY 행동 강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관련 협정 및 성명서, 그리고 이들을 탄생시킨 보다 전반적인 윤리적 근거를 토대로 EY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권의 존중 및 수호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고 경감하는 것 외에도 EY는 우리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권 옹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EY 임직원 및 이들과 소통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EY 네트워크 전반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과 배려심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EY 모든 임직원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EY 글로벌 포용 및 차별 금지 정책(Global Inclusion and Non-Discrimination)에 따라 EY 구성원에게 업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Y는 전문 서비스 조직으로서 회원사가 활동하는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Y 회원사는 고객 지원 서비스의 수행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의 수행 타당성까지 고려합니다. EY의 구체적 역할은 복잡하고 간접적일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중대할 수 있으며, 우리는 EY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인권과 공익을 대하는 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권 존중에 대한 EY의 책임은 EY 회원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을 넘어 이들의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EY 회원사와 직접 및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공급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포괄적으로 채택하고 인권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EY 글로벌 공급업체 행동 강령(Global Supplier Code of Conduct)에 따라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리스크를 파악하고, 조사 내용을 검증하며,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리스크를 축소하고 완화하도록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EY는 EY 글로벌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Global Diversity and Inclusiveness Steering Committee)와 글로벌 사회적 형평성 전담 조직(Global Social Equity Taskforce)의 활동을 통해 다양성, 포용성 및 전반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EY는 불평등을 파악해 해소하고 모두에게 보다 더 나은 포용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는 선제적 이니셔티브, 시스템 및 프로세스 점검, 정책, 학습 및 개발 등 전 세계 EY 구성원 및 EY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대외적 노력이 포함됩니다. EY가 강도높게 주력하고 있는 분야로는 조달, 핵심 내부 인재 프로세스, 외부 이해관계자 및 지역 사회와의 협업 등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EY 글로벌 행동 강령을 비롯해 이를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소통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의무의 이행을 추진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평등한 직장에 대한 기대치를 실현하기 위해 EY 글로벌 사회적 형평성 전담조직 등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넓게는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해 인권에 대한 의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로 이어 나가는 것이 EY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은 EY의 의사 결정 및 보다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의 공조 시 함께 연계해 검토해야 할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EY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관한 우려사항은 어떤 것이라도 EY Ethics Hotline를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Y Ethics Hotline은 EY 임직원, 공급업체, 고객, EY의 대외 관계자들이 보복 걱정 없이 인권 침해 의혹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EY는 모든 신고 내용에 대해 필요한 적정한 검토, 조사, 조치가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인권 성명서의 궁극적 책임은 EY 내 전 조직, 서비스, 지역의 리더들을 총괄하는 글로벌 이그제큐티브(GE) 및 GE의 하위 협의체인 기업 책임 거버넌스 위원회(Corporate Responsibility Governance Council: CRGC)에 귀속됩니다. GE 및 CRGC는 인권 존중 및 수호를 향한 EY의 결의를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그 이행을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