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전면 시행에 국내 기업들 세부담 최소화, 공시의무 준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국제조세 제도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준비를 해 왔으며,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 전면 시행에 따라 세부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Y한영이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세무 및 회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308명 중 33%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꼽았습니다. 그다음 응답은 '2023회계 연도, 2024회계 연도 분반기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 준수'(29%), '해외기업의 데이터 취합 및 정합성 검증 부담'(27%)이었습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그동안 국외에서 조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본사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설문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최근 확대되는 국제조세 환경 변화와 관련해 조세 혜택 및 부담, 조세 관련 분쟁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과세 문제가 아닌 다양한 국가와 기업 형태,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제조세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조세 제도는 과세 대상과 범위가 복잡하고,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정보 수집 과정, 다양한 관할권 하에서의 서로 다른 광범위한 규정 준수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분쟁 위험이 있어 언제든 기업의 경영 환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 국제조세 분쟁의 경우 특정 국가의 양자 분쟁 형태였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나 해결과 관련해 기존 사례를 반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등장으로 국가 간 연결성과 복잡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다국가 다차원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