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영회계법인, 언스트앤영어드바이저리 주식회사,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언스트앤영코리아솔루션 유한회사, 이와이관세법인 (이하 "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녹화기록장치 (DVR)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써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③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저장·검색·가공·편집·삭제·파기·복구·재생·출력·공개,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④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제3조 (관리 책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관리책임자(정) | AWS(총무팀) | 과장 | 이정인 | 02-3787-6789 |
관리책임자(부) | AWS(총무팀) |
차장 | 전재진 | 02-3787-3809 |
*태영빌딩 (02-2090-2577)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각 층별로 관리를 총괄합니다.
③ 필요에 따라 태영빌딩 관제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설치목적 및 근거)
회사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제5조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대수 | 83대 |
설치위치 | 건물정면, 후면, 로비, 주차장, 공용복도, 엘리베이터, 전산실 내/외, 조서열람실 |
촬영범위 | 설치 위치 전공간이 촬영됨 |
제6조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며,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30일 이내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 태영빌딩
CCTV 촬영시간 | 24 시간 |
보관기간 | 25일 (주차장: 60일) |
보관장소 | 태영빌딩 관제센터 |
- 한영회계법인
CCTV 촬영시간 | 24 시간 |
보관기간 | 30일 |
보관장소 | 한영회계법인 전산실 |
제7조(보관장소)
① 녹화 장비 및 저장매체는 녹화기록장치가 설치된 빌딩 또는 사무실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제외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필요시 재생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단 공간 구조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시건 장치가 가능한 RACK을 이용하여 관리합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생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8조(보관·관리·폐기방법)
① 녹화된 자료는 30일이내 보관가능한 저장장치에 보관하며,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② 녹화의 재생 및 반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임직원은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저장장치의 교체 등으로 녹화된 자료의 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정보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사원증/신분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확인합니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①항 및 ②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 열람에 협조합니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태영빌딩 관제센터 또는 한영회계법인 전산실 등을 방문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제10조(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1) 관리적 보호조치: 내부 규정 수립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내부점검
2)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권한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
3) 물리적 보호조치: 전산실, 자료실 등의 출입통제 등
제11조(안내판의 설치)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12조(점검 및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영상정보처리기기 동작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② 관리책임자는 녹화장비의 장애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장애사실을 통보하여 장애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13조(지침의 변경)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②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본 지침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14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